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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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 8. 26, 법률 제671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의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물·기간·보증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 8. 26, 법률 제671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의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일수(療養給與日數)의 상한제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建康保險公團)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2002. 6. 29, 대통령령 제17,648호)으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 및 동법시행령(2002.4.20, 대통령령 제17583호)의 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관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액·단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 또는 체납기간이 7일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3호). 나.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및 축구협회와 종목별아시아경기연맹 및 올림픽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소속 직원·참가선수 및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하거나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후원업체가 동 대회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제43조제2항 신설). 다.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중 가공을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를 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고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되, 산업용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계 또는 장비 및 외국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수탁가공물품 생산용 금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생산 의존도가 높은 카메라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추가함(제50조제1항제11호, 제50조제22호·제23호 신설, 제56조제1항). 라. 종전에는 관세분할납부 요건확인시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위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제59조제3항). 마.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중 희귀병치료제에 추가함(별표 2 제4호나목(7) 신설).
◇개정이유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및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중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기준금액을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25조제1항제10호). 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범위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광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나 자산을 공급받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추가함(제95조의2제9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예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을 추가함(제9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및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중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기준금액을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25조제1항제10호). 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범위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광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나 자산을 공급받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추가함(제95조의2제9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예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을 추가함(제97조의2 신설).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12. 31, 대통령령 17460호)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구매확인서로 변경됨에 따라 동 구매확인서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차량리스용역은 자동차대여업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종전의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구매승인서를 구매확인서로 변경하고 동 확인서에는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근거서류 및 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영 제9조의2제2항).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추가함(영 제9조의3 신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중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영 제11조의2).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일치시킴에 따라 중복 규정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출연된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추가됨에 따라 공익법인중 지정기부금단체와 중복되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22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정리함(제3조). 나.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시 사용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기간인 5년 동안의 각 연도별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 부실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시가불인정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1년의 범위내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가불인정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