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부동산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하여 일정한 한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31호의2 및 제2항제11호).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인수금융기관 등이 이들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23호 및 제24호).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7조). 라.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법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80호)으로 2000년도부터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경리병과장교의 경력이 있는 자도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증명신청서와 응시원서의 서식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세징수교부율이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던 도세징수교부율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6조 삭제). 나. 지방세법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9조·현행 제39조의2 삭제 및 제39조의3). 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물건이전신고를 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0조 삭제).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ㆍ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農業ㆍ農村基本法)이 제정(1999.2.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후계농업인(後繼農業人)과 전업농업인의 선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농업에 관한 기술ㆍ경영교육등을 지도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장은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제4조). 다.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등을 전용부담금(轉用負擔金)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정하는 등 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제5조 내지 제9조).
◇개정이유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종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치의사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등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치료종결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6조). 나.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발생신고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및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 재해발생에 관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해발생에 관한 사전보고제를 폐지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제18조). 다.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범위에 종전의 심근경색증 등 6개 질환외에 해리성대동맥류를 추가함(별표 1 제1호). 라. 종전에는 90데시벨(dB) 내외의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난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완화하여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소음성난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제4호 가목). 마. 종전에는 진폐환자에게서 발생한 질병중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폐결핵 등 7개의 질병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진폐환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포함시킴으로써 진폐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별표 5 제2호 마목).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여금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실업감소 및 장기실업방지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9.7.1, 대통령령 제16464호)되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또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고용보험관련업무의 일부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1분기 동안 5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월 1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 신설). 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당해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7조의5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당해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신설). 라.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개산보험료의 징수 ·감액조정 및 확정보험료의 징수등 고용보험관련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6조 ·제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