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규칙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가상각제도의 내용연수의 조정 및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8조제2항제14호). 나. 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매출액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에 의하여 분담하도록 하되, 매출액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세부판정기준중 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기준을 폐지하고 판정유예기간만 존치시킴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단순화하고,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26조). 라.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를 추가함(제57조). 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함으로써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제77조). 바. 법인이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ㆍ임가공용역ㆍ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9조). 사. 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연장조정하고, 차량ㆍ공구ㆍ비품 등의 공통자산과 기계장비 등의 임대용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일화함(별표 2 내지 별표 6)
◇개정이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가상각제도의 내용연수의 조정 및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8조제2항제14호). 나. 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매출액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에 의하여 분담하도록 하되, 매출액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세부판정기준중 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기준을 폐지하고 판정유예기간만 존치시킴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단순화하고,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26조). 라.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를 추가함(제57조). 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함으로써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제77조). 바. 법인이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ㆍ임가공용역ㆍ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9조). 사. 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연장조정하고, 차량ㆍ공구ㆍ비품 등의 공통자산과 기계장비 등의 임대용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일화함(별표 2 내지 별표 6)
◇ 개정이유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 및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에 상품등의 판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포함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상품등의 판매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그 분할지급조건도 현행의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변경함(제19조). 나.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시가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함(제81조제2항제2호나목). 라.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상장일이후 1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취득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장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제81조제3항 신설). 마. 연봉제를 채택하여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정함(제89조제3항 신설). 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 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90조). 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기통신용역 및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ㆍ용역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 효과와 무관하거나 택시운송용역, 토지ㆍ주택매매등과 같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여 주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받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과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제10조의2제2항). 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건축하거나 재취득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6조제3항). 다.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2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국채등의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라.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하도록 함(제19조제3항).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이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뀜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환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킴(제7조제5항). 나. 대중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연가스충전용 가스압축장치등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에 포함시킴(제13조 및 별표 4). 다. 합병·사업양도등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대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외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종전의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되기이전에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은 22퍼센트)을 적용하도록 함(제40조제1항제6호). 마.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시킴(제43조 및 별표 9). 바. 종전에는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대전원이 취학·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에 집행관 및 공증인의 업무를 포함시킴(제48조제1항 및 별표 10).
◇개정이유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일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전에는 이미 출판된 도서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출간되는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제11조). 나. 방송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6개 단체를 외국에서 기증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로 지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제12조의2제3항). 다.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당해수표·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규정함으로써 지급기한 이후에 부도가 확인되는 수표·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라. 종전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업황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의2제2항).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 및 동법시행령(1999.3.31, 대통령령 제16219호)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절차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실직등의 사유로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제2조).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체납월·체납액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가입자의 주소지로 통지하도록 함(제15조의2). 다.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고·휴직등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납부예외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병역의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4조제1항). 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학·산업연수 및 방문동거등으로 정함(제55조 및 별표). 마.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국민연금가입자증서 및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등 각종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등).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산처리에 의한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쇄양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저당권설정등기촉탁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