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율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액 등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며, 세 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월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구분코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에 제출해야하는 세액감면신청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서식의 세율표 등을 정비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외국법인세액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및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의 분납을 허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함께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ㆍ정리하는 한편,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원료용 주류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위탁 제조 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종전의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을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 비과세양도명세서 상의 양도자에 관한 사항과 조정환급명세서 상의 양도자ㆍ종목명 및 환급신청자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규정하여 통합투자공제세액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반도체, 탄소저감 관련 시설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요건 규정(안 제7조제17항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현장실습 산업체는 대학생에 대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한 고용 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전 취업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요건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세액 감면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등(안 제12조 신설, 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건물, 구축물 등으로 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서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함.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운수업의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의 선박, 건설업의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정함. 라. 대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안 제13조의10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등으로 정함. 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구체화(안 제16조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으로 정함.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해당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등으로 정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의3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에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손은 제외하고,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등 손실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근로ㆍ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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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 등 금융투자소득의 과세 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내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건설업 및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되, 해당 사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의 사업과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의 사업을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내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ㆍ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설비ㆍ시스템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손금(貸損金)을 처리할 때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 용역거래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한 경우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용역거래 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조정하고, 공익법인 등으로 추천받기 위하여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 중 공익활동보고서는 과거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고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제출대상을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 관련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