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용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개설이나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나 공공기관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나 기관이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그 추천서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주한국학교와 세종학당재단을 이 규칙에 규정하여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를 선납(先納)한 금액에서 확정된 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을 신청한 사람의 반환계좌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에 반환계좌란을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없이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받으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와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45호, 2014. 9.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통합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629 호, 2015. 9. 24. 공포,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 제96조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술ㆍ담배ㆍ향수를 제외한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 범위를 현행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4개 품목 중 마찰용접기 등 9개 품목은 제외하고, 진공증착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