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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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응축기, 유기물 혼합기 등 13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대신에 국내제작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 연료용기, 우드칩 파쇄기 등 13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경증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 제도를 폐지하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현황 통보방법 개선(안 제12조) 1) 현행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통보대상 의료장비 목록이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장비 진입 등의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 요양기관현황 중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시 의사의 검수 제도 폐지(안 제18조)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다른 장애인 보장구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 전에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급여 절차가 복잡함. 2)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동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검수제도를 폐지함. 3) 전동보장구의 급여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의사의 검수과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 조정(안 별표 4)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함. 3)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상급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 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안 별표 6 제1호사목) 1) 현재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판매업체가 개별 모델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저품질의 전동보장구가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원가 및 품질을 고려하여 개별 품목별로 적정가격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함. 3) 장애인이 안전성이 확보된 질 좋은 전동보장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잦은 고장에 의한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 개정(안 별표 6 제3호)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당ㆍ과잉 보험급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와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2011.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국기원 등 3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제도를 훈련 목적에 따라 통·폐합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외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구직급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급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13호, 2011.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명을 한글화하고 양의·한의 질병의 분류방식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때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함께 통보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53호, 2011. 6. 3.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39호, 2011. 7. 2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 및 그 확인방법,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0호, 2011. 6.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50호, 2011. 7. 28. 공포, 2011. 8. 1. 시행)됨에 따라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 통상본부 또는 우리나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거나 수출자(수출물품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한정함)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송용 장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 다.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7항 및 별표 10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는 등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기한(안 제16조제2항제1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방법 등(안 제17조제7호 및 제24조제5호 신설)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페루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페루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페루로부터 요청받은 원산지조사의 결과 등 회신기한(안 제20조제2호바목 신설) 페루로부터 원산지조사를 요청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사결과 등을 페루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법인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인 법정기부금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기관을 각각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법인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인 법정기부금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기관을 각각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