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9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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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는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권의 종목 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거래소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확인하는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시가인정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 개선(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 구체화(제14조 신설)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 가액으로 하는 등 매매, 감정, 경매ㆍ공매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14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명칭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2022년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1) 「경륜ㆍ경정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 전국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은 각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 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제7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해야 하는 세액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6항제7호의2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제102조제8항제1호) 1) 한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지방 이전과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요건이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 요건을 공장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액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절차를 정하는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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