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의 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감사 등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50조제3항 삭제 등). 나.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함. 1)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제406조의2 신설). 2)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제542조의6제7항 신설). 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함(제409조제3항, 제542조의12제8항 신설). 라.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제10항 신설). 마.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신설). 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3%, 그 외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함(제542조의12제4항ㆍ제7항).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제5조).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제73조의2제4항).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1)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제75조의11 신설). (2)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3)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을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나.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 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제2조제5호다목). 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제41조의2).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제48조제2항제1호).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마.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제48조제11항제2호). 바.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매년 신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