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며,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며,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하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추가함(제3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일정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함(제39조). 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제45조의2). 라.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함(현행 제47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제47조의3제6항, 현행 제47조의4제3항제3호 삭제). 마.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제47조의4제3항제6호 신설). 바. 미납기간에 따른 가산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을 가산세로 부과함(제47조의4제9항). 사.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제49조제1항제4호). 아.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제52조제3항 신설). 자.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를 부여함(제85조의6제8항 신설). 차. 납세자가 세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2조, 제10조, 제23조 등). 카.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상호 조문을 이관함. 1)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제도의 목적, 요건, 절차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나 이 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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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제127조제2항 신설). 라.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마.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0조제7항 신설). 바.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사.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5조제6호 및 제7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제222조제3항). 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37조제1항제5호). 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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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제127조제2항 신설). 라.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마.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0조제7항 신설). 바.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사.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5조제6호 및 제7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제222조제3항). 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37조제1항제5호). 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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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으로 더 이상의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