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보다 편리하도록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 서류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3 신설) 사업주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술인이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4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5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41조의2 신설). 다.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2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41조의2 신설). 다.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2항).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함(제2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9 신설).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1 신설). 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5조의12부터 제45조의14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5조의15 신설).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제45조의16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두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신설). 사.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함(제18조의13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7 신설). 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차.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