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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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 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 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 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ㆍ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함(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ㆍ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제57조).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제96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비밀취급자료의 범위에 자료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덤핑방지 또는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절차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ㆍ세척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17개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표에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터치스크린 등 품목의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별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난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제38조제3항)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67에서 1만분의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별표 2 제3호라목 및 타목) 1)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2)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 및 병원 외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라.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조사 및 부과 시에 공급국 정부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덤핑 피해조사 시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 중에서 기술개발을 제외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있던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하는 등 상계관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국 정부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서 제공(제60조제3항, 제70조제3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덤핑 피해조사 또는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 조사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 및 재심사 요청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덤핑방지규정의 정합성 제고(제63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지표 중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삭제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함.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통지 의무 강화(제71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한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본조사 및 재심사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제73조제2항 및 제7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맞춰 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1항ㆍ제2항). 2) 농업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7조). 3)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보전산지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제3항). 4)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9조제1항). 5)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0조제1항). 6)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1조제1항ㆍ제2항). 7) 어업법인이 영어(營漁)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2조제1항).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4조제1항ㆍ제3항).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5조제1항).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의2).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0조). 3)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1조). 4)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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