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확대(제21조의3제5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등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대(제26조제8항 신설, 부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달리 정하여 일정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9. 29. 2014헌바254)의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신법조항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2019. 9. 26. 2018헌바218)한바, 이를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조항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