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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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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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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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 및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 합리화(제3조제4항제7호 단서, 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1) 재산등록 대상 소방공무원 중 부정한 재산 증식가능성이 낮은 현장 업무 및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ㆍ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등(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종전에는 등록대상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제3자와 매매한 경우로서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액 산정 방법을 마련함. 다.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 제도의 운영 방안 등(제27조의13 신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부서 단위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등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취득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한방안에 주식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조정(제31조 신설) 종전에는 재산 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등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합리화함. 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등의 범위(제33조제5항 신설) 1)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정함. 2)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ㆍ법인ㆍ단체로 정함. 바. 퇴직공직자의 청탁ㆍ알선 관련 신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 및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 합리화(제3조제4항제7호 단서, 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1) 재산등록 대상 소방공무원 중 부정한 재산 증식가능성이 낮은 현장 업무 및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ㆍ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등(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종전에는 등록대상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제3자와 매매한 경우로서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액 산정 방법을 마련함. 다.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 제도의 운영 방안 등(제27조의13 신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부서 단위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등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취득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한방안에 주식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조정(제31조 신설) 종전에는 재산 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등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합리화함. 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등의 범위(제33조제5항 신설) 1)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정함. 2)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ㆍ법인ㆍ단체로 정함. 바. 퇴직공직자의 청탁ㆍ알선 관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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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절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통하여 지원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범위 확대(제23조제3항제2호 신설)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 규정(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성명ㆍ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별표 2 제3호타목)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라.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