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토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등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미래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환급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