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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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 2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4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생업 목적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제73조의5 신설) 1)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지역가입자가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 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확대(제74조제1항제8호 신설) 국민연금기금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