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및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범위를 정하는 규정 등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를 판정하는 기준과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합리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여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회피 의심거래 판정 기준(제3조의2 신설)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봄. 나.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개선(제7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의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제41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시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을 완화함. 라.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제51조제2항 신설) 자료 제출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억원의 범위에서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지연기간 부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국제거래 과태료 감경비율 확대(제51조제6항)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서 감경될 수 있는 비율을 종전의 최대 70퍼센트에서 최대 9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임을 명시하는 한편,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장은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감치 요건,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제공 대상자를 정하는 한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제9조의3제3항제6호 및 제53조제4항제3호) 기획재정부에 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와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함. 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사유 및 절차 규정(제2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등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거부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가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 등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 지연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제43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라. 조세심판관회의 운영방식 개선(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등을 사전에 열람하게 하며,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제63조의16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설 및 대상자(제67조의2 신설) 국세청장은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기관의 장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ㆍ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제31조제8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다.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관한 검토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41조의7 신설) 관세청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 신설) 관세 체납과 관련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대상자를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으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제144조의2 신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직무로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함. 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등 규정(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규정(제185조제6항 신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보세사 자격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수출입 통관절차와 보세구역 관리로 정함. 자.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제187조의4 신설)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차.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제213조의2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요건 등을 규정함. 카. 통신판매중개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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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등에 필요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체납자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역의 범위 업종명칭 정비(제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사업의 분류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함.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제11조제5항)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종전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신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제56조제8호 신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에 항공기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을 추가함. 마. 합병등기일 전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제69조제19항 신설)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제73조제9항 신설)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봄. 사.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4조제2항 및 제3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아.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87조제2항)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의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확대함. 자.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제90조제4항 신설)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정함. 차.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완화(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납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카. 간이과세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업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제110조제5항 신설)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타. 기준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자 전환시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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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대손금(貸損金)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을 추가함. 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제19조의2제1항제11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함. 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단계 보완(제39조제1항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권익위원회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단계 보완(제39조제5항제5호의2신설, 제39조제6항 및 제7항)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절차 등을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취소단계 보완(제39조제9항, 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39조제11항 신설) 국세청장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취소 예고 통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무관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정비(제5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50조의2제7항제1호ㆍ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94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 제외대상 추가(제97조의4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을 제외함. 사.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제136조제4항)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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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선(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함. 나.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설정(제9조제1항 및 제5항, 제9조의5 신설) 비과세소득과 관련하여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2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라.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인ㆍ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제40조의2제2항, 제118조의2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총 납입한도를 확대함. 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의 합리화 1)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제78조의3제4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자, 직원 등 일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퍼센트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의무 완화(제78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함. 바.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등에 대한 조정(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을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의 가액을 평가할 때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 사.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조정(제87조제2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117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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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주류의 범위를 정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 경감 기준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하는 한편,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고,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며,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의 범위 확대(제1조 신설)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 형태가 주류가 되는 경우도 주류로 인정함.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추가(제2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ㆍ제8호) 주류 첨가재료 다양화를 통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를 위해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에 추가함. 다. 시설요건 면제 대상 확대(제4조제6항)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면제함. 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 주류 확대(제9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기타 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이 영에서 정한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의 취급을 허용함. 마.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수량의 계산(제19조의2 신설, 현행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 삭제, 제20조제1항제3호아목)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 경감 기준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바. 전통주 통신판매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제20조제1항제2호 신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속 요건을 정하는 한편,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등 1)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8항 및 제11항)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2)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제15조제13항 신설)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 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활용했으나 해당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3)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1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으로 규정함. 4)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명확화(제15조제15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5)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제15조제19항 신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받은 벌금형 등으로 정함. 나.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등(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5항제1호사목 신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판단할 때 토지수용 등의 경우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종전 농지 양도 후 대토취득 시까지의 기간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포함(제20조의2제1항제8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함. 라.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제34조) 종전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추정 배제기준으로 정했으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삭제함. 마.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제34조의2 신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로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하도록 정함. 바. 일감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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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및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후관리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전자금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방법과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제4조제2항 단서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함.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제5조제7항, 제5조제8항 신설)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및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 신설(제9조제15항 및 제16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세액공제의 배제 시점을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차등하여 규정함. 라.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제12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을 정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 및 요건 규정(제13조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을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등으로 정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ㆍ투자 확인서 제출시기 변경(제14조제6항) 1월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출자ㆍ투자 확인서 제출시기를 2월로 변경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특정(제16조제2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을 위한 세부 요건 규정(제1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우수 인력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무 대상 기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정함. 자.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22조의5제3항)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ㆍ 저장시설, 위험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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