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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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함(제9조). 나.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1항). 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3항). 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각각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제38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42조).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종전에는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이 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및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범위를 정하는 규정 등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를 판정하는 기준과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합리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여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회피 의심거래 판정 기준(제3조의2 신설)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봄. 나.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개선(제7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의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제41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시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을 완화함. 라.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제51조제2항 신설) 자료 제출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억원의 범위에서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지연기간 부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국제거래 과태료 감경비율 확대(제51조제6항)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서 감경될 수 있는 비율을 종전의 최대 70퍼센트에서 최대 9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임을 명시하는 한편,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장은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감치 요건,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