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