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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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372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되어 있던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일원화하여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및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완화 등(제9조 및 제9조의2) 1)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및 관광레저형으로 나뉘어 있던 기업도시의 개발유형이 통합됨에 따라 유형별로 최소 330만제곱미터이던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100만제곱미터로 완화하되,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원칙적으로 150만제곱미터로 함. 2)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개발구역 최소면적을 10분의 1로 축소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업에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조정(제12조제3항, 현행 별표 2 삭제) 개발이익 산출비율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일원화하되,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1) 1개의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기준 중 최근연도 자기자본 기준인 1,000억원 및 매출총액 기준인 5,000억원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각각 500억원 이상 및 2,500억원 이상으로 함. 2) 2개 이상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출자한 모든 민간기업이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 최대출자자만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에 해당하면 되도록 함. 3)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 완화(제30조) 마.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제37조의2 신설)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을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의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36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대상 계약을 정하며, 납부사실 증명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1)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함. 2)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 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증명서의 종류ㆍ발급방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안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2까지 신설)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안 제10조의4제2항 및 별표 3의5 신설)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젖소 등 40개 품목으로 정함. 다.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안 제11조제1항)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추가(안 제1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수출입 통관을 받기 위하여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하고,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현지조사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제13조 및 제76조의13)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서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조정함. 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제47조의2) 1) 현재 물적분할 방식에 따르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2) 내국법인이 물적분할 방식을 따를 때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현물출자의 요건에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 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60조제9항 신설, 제76조의17제4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65조 삭제) 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사.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 및 제76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아.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실질이 동일한 내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전 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법인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함. 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제93조제7호나목) 1)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나 자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과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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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제21조제3항 및 제170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25조제3항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다.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제33조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제50조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마.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59조의4제4항)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함. 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70조제6항 신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제84조제1호 및 제2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으로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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