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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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성실하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담배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배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실상 토지 등의 취득 시기 명확화(제20조제6항 및 제8항)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도크시설 등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나.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의 취득세율 기준 명확화(제23조제5항 신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되도록 함. 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의 감면(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주택 등의 범위(제10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수를 계산하는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을 제외하도록 함. 마.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범위 확대(제100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바. 판매되는 화력발전 전력에 대한 과세면제 제외(제136조제6호) 농어촌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서식과 그 밖에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납부 사업장(안 제39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는 주된 사업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함.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다. 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ㆍ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방법(안 제48조의2 신설) 연말정산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도록 함. 마.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11까지 신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안분신고ㆍ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및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바.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62조제3항 신설)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신고할 때 위탁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