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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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 중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90원의 세율을 적용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1일부터 등유에 대하여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급자 간 심신 기능 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추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매 년 또는 매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앞으로는 월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8호, 2014. 6. 1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다태아(多胎兒)]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이에 따라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맞추어 정비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제29조제1항제2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태아 여부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 및 상한액 인상(제101조제1호) 1)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을 대상으로 하여 405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및 그 상한액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