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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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을 조정하며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곳을 추가하는 등 기부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보완 등을 통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와 신고조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의 확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의 가액산정 방법의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제14조제4항) 1)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본금 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에 따라 전체 무액면주식의 총 가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2)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전입한 자본금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3)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제19조제20호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납입금을 어느 시점에 손비로 인정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을 손비로 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기여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와 손금산입 금액의 조정(제26조의3) 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 등 신고조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는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 중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기존 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같은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신고조정 범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퍼센트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중 큰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함. 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의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제29조제1항제1호)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내부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장의 외부 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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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원천징수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제9조의4 신설) 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은 법률에서 비과세로 정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1)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특수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1)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하여 연간 수령액 한도를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年數)로 나눈 금액의 3배까지로 정함. 2) 장기간 분할 수령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제26조의3제1항, 안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1) 향후 도입할 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상장지수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제26조의3제6항 신설)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바. 특허법인 조직변경 시의 과세 특례(제27조의2) 1)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경우 법무법인이나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특허법인의 유한회사 형태로의 변경을 촉진시켜 국내 변리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38조제1항제19호 신설)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아.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 시의 연금수령 인정(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노후에 집중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넘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자. 연금수령 시작연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제40조의3제4항 신설) 1)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게 되어 세액공제를 적게 받는 문제가 있음. 2)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날부터 그 해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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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협정관세 적용보류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과의 협정의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공화국 추가(제3조제7항) 유럽연합과의 협정의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공화국을 추가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규정(제3조제11항 및 별표 6의6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협의 및 정보제공 주체 명확화(제4조의7제2항ㆍ제3항)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과 관련한 협의 및 약속제의에 필요한 정보제공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로 정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제4조의11 및 제4조의12 신설)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6 및 제8조의21, 제8조의22 신설) 1)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국내 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긴급관세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콜롬비아공화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 제외(제8조의2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23 신설)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아.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24 신설) 콜롬비아의 긴급관세가 한국산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무조사를 한 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국세청장 등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후 재조사 사유의 추가(제63조의2제3호 신설) 1) 세무조사를 한 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2)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조사 관할 조정의 사유(제63조의3 신설) 1)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신설함. 2)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3조의16 신설) 1)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 중이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에 두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9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기간 폐지(대통령령 제220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 1) 2014년 3월 31일 실효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2) 신고 포상금제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는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시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등(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시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 후라도 다시 즉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제36조의3 신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특정외국법인 총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기준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율로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 교환의 세부 절차 등(제47조)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의 범위를 정하며, 권한 있는 당국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교환의 세부 절차 등을 개선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방법 등(제50조의2 신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퍼센트 이상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 전부를 소명한 계좌로 간주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소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명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유연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산업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유연탄의 과세대상 및 세율과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전시용으로 사용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력세율 적용 과세대상 및 세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의 대체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3원,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된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종류에 따라 킬로그램당 19원 또는 17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미납세반출 등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9호) 전시를 위하여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다시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명시(제32조의2 신설)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으로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의 전기집중 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라. 자동차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요건(제33조제4항 신설)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장기대여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일인 등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의 완화(제15조제4항)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피상속인이 창업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며,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 3)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제15조제6항ㆍ제9항, 제15조제11항 신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키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간별추징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경감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제34조의2) 1) 상호 지분이 있는 법인 간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실질에서 사업부서 간 거래와 유사한 점이 있어 증여로 의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장 등을 통하여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계보유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 의제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 지분이 있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분할ㆍ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3)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하던 것을,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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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수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63호, 2014. 2. 11. 공포, 2014.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과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등을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와 법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기준 및 절차(제15조 및 별표 2, 제15조의2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 나. 법 위반사실 공표 및 공표 절차ㆍ방법(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ㆍ설치일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사실 공표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하되,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공표절차를 정하고, 공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공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공무원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