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2014년 1일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오류 수정을 위한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정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체계의 변경된 기준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협정별 관세율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일치시킴으로써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개정함으써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1천분의 40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령화사회로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고령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고령자에 대하여 고용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연령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성인력의 취업을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하며,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직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제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의 조정(제24조제6항) 1) 고용기회가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 지역의 고용확대에 기여한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구직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및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지원금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 개편(제25조)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를 이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을 제외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원 대상 정년의 나이를 2년 상향조정함. 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지원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정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금피크제 지원 체계 개편(제28조)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추후 의무화되는 정년제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형식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액 시기를 50세 이후에서 55세 이후로 5년 연장하고, 임금피크 지원금 지급기준인 임금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간을 10년 또는 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 시기를 늦추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 정년 60세 의무화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과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제29조) 1) 임신ㆍ출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이 되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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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014년부터 11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치료 방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되, 해당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 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