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79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라목 삭제).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이 법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함(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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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난 후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0841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보상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나. 종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종전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함(제23조).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가함(제27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 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함(제43조의5).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 완화 대상지를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통합사업의 면적이 개별사업의 면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48조).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아.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 또는 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4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조정(제19조의2제7항)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5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별표 1 제4호버목 신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고,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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