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하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부상이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0.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정의,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미분양주택 공급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9개 품목 중 기체압축기 등 1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기부금단체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의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의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치과진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11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던 것을 21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5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35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8에서 1천분의 65로,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전기냉방기ㆍ전기냉장고ㆍ전기세탁기ㆍ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31. 공포, 9.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