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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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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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7호, 2012. 7. 10. 공포,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정하고,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 및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자 유인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안 제2조) 방문판매 목적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과 재화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의 소비자 유인 유형(안 제3조) 종전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만을 방문판매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봄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된 형태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