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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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 시ㆍ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가 상승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의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유출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면 그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른 자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419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자펀드의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의 대상 요건을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이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이면서,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지식산업센터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개선하며,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도심 공공주택사업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 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사비 분쟁해결 및 조합의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한시 완화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기준을 500세대 미만, 철도역에서 500미터 거리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제2조제20호 및 부칙 제2조).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5호).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라.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마.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함(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바. 주택조합의 전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제102조제4호의2 신설). 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아.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및 제96조제2호). 자. 주택조합 등은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증결과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계약을 하려는 경우 총회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함(제14조의5 신설). 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 중 대지의 소유권 확보 기준을 종전의 9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제21조제1항제1호).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 탈퇴 보고에 필요한 서식과 보고 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140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 규정(제10조제2항 신설)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 해당 농지를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정(제60조제3항 및 별표 2의2 신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같은 법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등을 정함. 다. 포상금제도 확대(제72조 및 별표 4) 1) 「농지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에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을 추가함. 2) 포상금 지급 예외사유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탈퇴한 사업주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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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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