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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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년 연령의 하향(안 제4조)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의 도입(안 제9조 및 제12조, 안 제14조의2 신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안 제10조 및 제13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함. 라.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안 제947조, 안 제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마.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안 제930조 및 제938조, 안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바.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안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사.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안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아.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안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및 제959조의 20 신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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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과 전문모금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요건과 전문모금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때 필요한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를 보완하고, 축사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며,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안 제12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유한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함. 나.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 방법 등(안 제13조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신고조정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절차 등(안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 추천서, 해당 단체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해당 단체 등이 제출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별로 지정하도록 함. 라. 법정기부금단체의 추천에 필요한 서류 등(안 제18조의3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모금전문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 수입금액 및 총 지출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주무관청이 한국학교·모집전문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 보완(안 제2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됨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에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포함함. 바. 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단축(안 별표 5)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 등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축사의 기준내용연수를 연와조 등의 경우에는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철골조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함. 사.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의 추가(안 별표 12 및 별표 13 신설)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독도의용수비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계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약제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가 동일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