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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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진폐진단의 의뢰, 진단 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진단 관련 방법을 정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진폐에 대한 진단의 실시,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지급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진단을 의뢰받은 경우의 절차, 진단결과의 제출 시의 첨부서류, 진단수당의 청구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법률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위원 수ㆍ위촉방법ㆍ자격기준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사항 등을 정함(안 제38조). 다. 법률에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라. 법률에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신설).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 자동차 등록은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같은 시ㆍ도 안의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서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관세감면 수요를 고려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 물품(별표 2의2)에 분사펌프 등 9개 품목을 추가하고, 미생물 배양기 등 62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물품(별표 2의3)에 우드칩 파쇄기 등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석탄회 원심분리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정비(안 제25조제2항) 1)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과거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함. 3)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관련 업무의 처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한 기준 규정(안 제8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판정과 관련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을 통합하여 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신설함. 다. 법률에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8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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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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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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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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