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2016. 12. 29. 선고)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017. 12. 법률 제15267호로 공포, 2018. 6. 20. 시행)되었는바,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한바 있음(2019헌가29, 2024. 5. 30. 선고).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도록 하되,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의무 또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허용 범위를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분의 2 이내로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 등에 관한 동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로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상근인력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신설)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함. 나.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추가(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공정의 단계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지하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추가함. 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신설)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공포, 12. 19. 시행) 됨에 따라, 방화구획에 관통부, 접합부 또는 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및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권한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권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감소율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감소율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의 퇴거 후에도 그 가족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그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전년도 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 요건을 적용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녀의 수에 따라 10퍼센트포인트 또는 20퍼센트포인트를 해당 비율에 가산하여 중위소득 또는 월평균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