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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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의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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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고,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영 제108조의3제1항) 1)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연금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함. 3)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효과가 기대됨. 나.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영 제112조제9항제5호 신설) 1) 미분양주택 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3)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구매여력을 높여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의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영 제6조제5항제2호) 1)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현재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기타 업종에서 상시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종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3) 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영 제23조제1항)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투자를 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추가함. 3) 농어업용 시설 및 수리업 등에 대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경영상 어려움’, ‘상시근로자수’, ‘임금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5년 이내 수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정지역(영 제74조제2항 신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되고 해제 후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경제자유구역 외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상 지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함. 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0 신설) 1)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펀드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2)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를 미분양주택 관련자산에 자산총액의 7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구체화함. 3)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미분양주택의 범위(영 제98조의3 신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퍼센트 또는 60퍼센트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포함하여 2010년 2월 1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3)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 2009.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며,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 확대(제71조제4항) 1)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함. 3) 현지이주 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제7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중 실수요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허용함. 3)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 농지 등의 요건 신설(제83조의5제3항 신설)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상속 농지 등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의 요건으로 함.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받는 전문훈련기관 또는 요리사가 훈련받는 유명호텔·음식점에서 받는 교육비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을 포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비품의 범위 규정(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신설) 1) 비품이라 하더라도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서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 추가(제7조제1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추가함.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 규정(제43조, 별표 9) 1)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공학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를 추가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관련 규정 보완(제30조) 1)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지만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포함.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던 것을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불황으로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로 보던 것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으로 장애인의 종류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정의 확대(법 제2조제1호) 1)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제조, 조리 및 포장하는 식품산업용 기계를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농산물과 관련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와 그 부속 기자재를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함. 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 조정(법 제5조) 1) 농업기계 수급의 시장원리 반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검정의 필요성 증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농업기계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검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법 제8조의2 신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3) 체계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원ㆍ육성으로 임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법 제12조) 1)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부착ㆍ변경 확인 및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한 조사제도 등 안전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할 때와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 중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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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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