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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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외국인의 자격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영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국가건강검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에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 반영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관 부처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체적 구성ㆍ운영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대표, 학교장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및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며, 건강검진 지침 개발 등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되,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영 제8조) 1)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건강검진종합계획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영 제10조 및 별표) 1) 부실 건강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및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거나 국가건강검진임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요청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고, 건강검진기관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다수의 중·고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과 같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하고 노인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노후연금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대상과 대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영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신설) 1)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영 제19조 및 제21조) 1) 현재 사업주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그 동안 기업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에 배치해야할 근로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높임. 3)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영 제42조제4항)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가 일찍 소진되어 사업주가 훈련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시 지급되는 임금 중 일부금액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절차 등(영 제4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이직한 실업자 중에서 소득수준,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시행하도록 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이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이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특별연장급여 지급사유 추가(영 제74조)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이용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활용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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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31호, 2009. 2. 2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 소득액 신고기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없이 매년 5월 31일까지로 단일화하고, 사용자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그 적용기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이를 동일하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단일화하여 사업장의 소득신고 업무부담을 줄이고,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을 현재 소득 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던 방식에서 소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는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공증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법 제1조의2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1) 현재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포함시켜 법무법인등이 공증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법 제12조,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나 고령(高齡)인 사람도 공증인으로서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2)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공증인으로 공증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령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1) 현재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공증사무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여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법 제15조의10 및 제77조의8 신설) 1) 현재 공증사무의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공증인이 존재하고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저해되고 있음. 2)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증인의 공증사무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높아져 적절한 공증사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공증서류 보존제도의 개선(법 제24조, 법 제77조의9 신설) 1) 공증서류 보존시설의 설치ㆍ임차 비용 등이 증가되어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된 경우 공증서류의 인수ㆍ인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증서류 등을 보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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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촉진 사업 등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두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법 제1조)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범위(법 제17조) 공단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환경시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다. 토지의 수용 등(법 제20조ㆍ제22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법 부칙 제3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