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4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퍼센트부터 매년 4퍼센트씩 적용하여 20년 이상일 경우 8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함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제10조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신청서에 배우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제10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및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13조제1호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 조항이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주세보전 명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허위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며,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위장사업을 차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