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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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323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국산 과실주의 판매 증대와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 등이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는 일정규모의 출고수량까지 주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를 과실주의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이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의 규모를 200킬로리터로 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731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법인의 만기 전 채권매도의 경우 그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매수가격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법인이 매도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조정(영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1)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환자에 대한 수혈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영 제19조제17호 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영 제61조제2항제37호 신설) (1)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여 손금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하여도 재보증에 의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함.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보증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 (1)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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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주류의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용기 등에 의무적으로 출고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가격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주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고, 외국무역선 등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해 지역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술연국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제37조제2항제27호 신설) (1) 학교 등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함.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어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수산물 요건의 조정(제43조제6항) (1)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해외수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과 합작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세면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감면의 추천대상인 수산물의 생산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제62조제3항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이 당해 지역에 머무르기로 한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출입허가 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관 이용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의 삭제 및 재산세 관련조문으로의 통합(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제104조의13·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 삭제, 제71조 내지 제74조·제78조 및 제78조의9 신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 납세의무자의 통지 등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 관련조문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나.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한 관련 서식의 합리적 조정(제38조·제50조·제55조의3제1항·제58조 및 제114조의2) (1) 지방세의 신고세목의 납부방법이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과세기관과 면허·등록관청이 다를 경우 별도로 과세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면허세 수기납부서식 및 자동차구조변경용 등록세 납부서식을 신설하고, 취득세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등록세와 통합하여 사용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서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 신고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함. (3)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제114조의3)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부과세목에 등록세를 명기하여 법적용을 명확히 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1)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법 제12조 및 제13조) (1)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 (1) 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지시의 이행)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법 제25조) (1)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 단기 근속자의 증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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