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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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예금계좌입금·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제4항). 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현행의 모금방법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 할 수 없도록 함(법 제6조의4제1항 및 제6조의5). 라.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법 제22조의3). 사.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법 제22조의4). 아.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하여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법 제33조의2). 차.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법 제33조의4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의 개정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납부기한 연장취소통지서 및 체납자명단공개사전안내문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의 개정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이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고지서에 반영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되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지원금의 지급제외대상과 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제3항 및 제32조의2).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제43조의2제4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8호)의 개정으로 수출용주류에 대하여 출고전에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승인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철회사유를 정하고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물류관리에 관한 자체·위탁교육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물품의 저장을 위한 탱크시설 및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8항제1호 및 별표 5 제8호·제13호·제14호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제14조제3호). 다.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한 투자시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에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의 요건을 정하고,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변경신고방법을 정함(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마.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의 범위에 양압식 공기호흡기·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연소분석측정기 등을 추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별표 7 제1호).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동문·계단·경사로·침실·열람석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별표 9).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의 개정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이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산학협력단 등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단체에 포함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으로 새로이 지정함(제18조제1항제40호 내지 제42호, 제18조제2항제6호·제15호 및 동항제18호 내지 제20호 신설). 나. 기업이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모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득후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기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0항 신설). 다.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하도록 함(제79조제10호사목 신설). 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얻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전통주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의료용구 구입비,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비, 근로소득자의 결혼·장례·이사비용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천징수되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전자신고에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 및 동법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