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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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 및 2001. 11. 21, 법률 제6519호)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금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환급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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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