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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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개정이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이 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 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재취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 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 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 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신설함(영 제18조 신설). 나.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조기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로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62조제2항).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됨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농업· 어업·건설업 등 15개 업종의 사업장으로 하되, 제외되는 사업장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28조). 다. 읍·면지역 종합병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병원급 이상 외래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함(영 별표 2). 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을 90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5배로 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5).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다.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영 제10조).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경·탈퇴의 절차를 마련함(제4조의2 신설). 나.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제11조). 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양방·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함으로써 요양기관 서식작성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제12조제3항). 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유도하고, 서면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조정함(제13조제2항). 마.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료관련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46조). 바. 의원급 및 약국 이용시의 환자본인부담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별표 3 및 별표 4). 사. 고가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현행 3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함(별표 5).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물품 265개 품목중 디지털송신기·몰드제작기 등 36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9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고압분산기·이온발생기 등 59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다.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영 제10조).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0호)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나.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영 제70조제4항 신설). 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건비·사무비·차량유지비·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