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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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527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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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