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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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교부송달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서류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등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두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송달시 송달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함. ②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등에는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④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⑥세무공무원은 과세목적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부 민원서류를 통폐합하는 한편,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 ②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③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 ④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⑤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 10. 2, 법률 제516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0. 21, 대통령령 제15158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지원저축인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0.2, 법률 제516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에 따라 각 저축의 관련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각종 세금우대저축의 조세지원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저축원금 및 이자·배당지급액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류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교통세의 세율을 리터당 345원에서 리터당 414원으로 현재보다 20퍼센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절차를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치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1월 또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그 동안 지침에 의하여 인정해 오던 임시운행허가사례를 이 령에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7條). 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令 第12條).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의 개정(1996. 8. 14, 법률 제5155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8. 22, 대통령령 제15138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0.2, 法律 第5163號)됨에 따라 당해 각 저축의 요건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계장기저축의 불입기간을 3년이상 5년이내로 하고, 동 저축의 취급기관을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農·水·畜協中央會 포함)·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등 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 하며, 동일 세대에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1세대1통장의 선택 및 결정기준을 정함(令 第75條의3). 나.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을 1년이상(分割納入方式의 경우에는 最終納入日부터 1年이상) 5년이하로 하고, 저축의 투자대상을 주식으로 한정하며, 동 저축의 불입한도인 연간 총급여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75條의4).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개정이유 상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53호)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1호). 나. 상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존함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전자기적 특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4호). 라. 상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단서).
◇개정이유 증권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외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되는 장외등록주식의 경우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법이 개정(1996. 8. 14, 法律 第5156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외중개회사의 정의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로 함(令 第1條의2第1項). 나. 장외중개회사를 통한 장외등록주권의 양도에 대한 탄력세율을 0.3퍼센트로 함(令 第5條第1項第4號).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6.8.14, 法律 第5155號)되어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조정되고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로 함(영 제17조의2).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45로 함(令 第119條). 다. 개인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장외등록후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중소기업은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장외등록을 위하여 공모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7條第5項 但書). 라. 근로자의 매월분 소득에 대한 세액의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함(令 別表2)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으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제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①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②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신설함. ③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④퇴직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도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권이나 주식예탁증서를 포함시키고, 증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본조달 지원을 위하여 장외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