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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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확인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만 통지하도록 함(제16조). 나. 직업훈련계획을 승인신청하거나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신고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기업단위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그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함(제37조 및 제39조). 다.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등의 비용을 정산·보고함에 있어서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훈련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 보험연도 1월말까지 정산·보고하고, 나머지 훈련비용은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정산·보고하도록 함(제40조).
◇개정이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인력재배치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내용등을 확대하여 고용보험사업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등을 조정하여 고용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자산총액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중 파악이 곤란한 자산총액을 기준에서 제외하여 각 업종별 사업의 전연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쉽고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나. 사업주가 업종전환을 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요건중 전환된 업종에서의 전체 근로자중 종전의 근로자가 8할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할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산업구조조정 또는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여 당해지역의 거주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중 당해 지역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3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완화함(令 第20條). 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던 것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 마. 피보험자인 50세이상의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개발·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수강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훈련기관외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함(令 第35條). 바. 현재에는 결혼수당·주택수당등 생활보조·복리후생적인 성질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임금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과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이 일치되도록 함(令 第47條). 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직업훈련의 승인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令 第123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2條등).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국제·지역관계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69條의2). 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4條의2第1項). 라.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하여 만5세 아동 조기취학의 허용규모,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및 취학절차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조기취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96條의3). 마.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법률 제510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令 第10條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令 第40條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의2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1.5. 법률 제4,919호 및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층 평면이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등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각층의 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와 구조도등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2).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지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ㆍ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제14조제3항). 다. 피난계단ㆍ방화구획ㆍ굴뚝ㆍ방화벽ㆍ방화문등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의3, 제28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라. 건축구조기술사외에 건축구조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구조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개정이유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상속·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50퍼센트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할 때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의 50퍼센트만 사용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4호). 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금액의 50퍼센트이상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7항제1호). 다. 상속·증여세를 상속·증여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환가성과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의 순서로 납부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함(令 第30條第2項). 라. 현재는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5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까지 이를 확대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지원함(令 第42條第2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