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76건 (784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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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1994. 3. 24. 法律 第4746號)됨에 따라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그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각기 그 기능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자료기준을 정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장서 1,000권이상으로 하고, 문고에는 그 규모와 시설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2항 및 별표1). 다.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하는 등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4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1개 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하도록 함(令 第32條). 마. 사립문고의 설립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장등의 규모를 종업원이 300인이상인 사업장,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함(令 第33條). 바. 독서의 달을 9월로 하고,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관련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백일장·강연회등 독서관련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令 第36條). 사. 독서문화상을 신설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시상하도록 함(令 第37條).
아래 개정이유는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1994.1.7, 法律 第473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구인·구직 개척등의 원칙·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 직업안정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令 第3條 내지 第13條).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그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에 한하며, 시·도지사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그가 소개할 직종 또는 대상자를 한정하여야 함(令 第14條 및 第15條).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직업훈련기관·청소년단체등에서 10년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등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 및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5개이내로 한정할 수 있음(令 第22條). 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令 第19條·第25條 및 第28條). 바. 근로자공급사업을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나누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 사. 직업소개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근로자모집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허위의 구인광고 또는 구인조건의 제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이 경우의 허위의 구인광고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34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