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제19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32조의2 신설) 정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33조의3 신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재고확대 권고 등(제33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내 수입규모,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재고확대 품목 및 물량 등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 신청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한 절차, 손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교수 등의 겸직 허가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하는 경우 이자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