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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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을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6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을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3조의2제26호).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第2條 내지 第13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3條).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第2條 내지 第13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3條).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처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級)·공보담당관(4級)·감사담당관(4級)·비상계획담당관(別4級)을 기획관리실장(1級)·공보관(2級)·감사관(2級)·비상계획관(別2級)으로 각각 조정함(令 第2條·第4條·第5條 및 第6條).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令 第8條).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令 第9條).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令 第10條).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令 第11條).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令 第12條).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令 第13條).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長官 1, 次官 1, 1級 2, 2級 7, 3級 1, 4級 31, 5級 74, 6級 96, 7級 90, 技能職 79)을 둠(令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처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級)·공보담당관(4級)·감사담당관(4級)·비상계획담당관(別4級)을 기획관리실장(1級)·공보관(2級)·감사관(2級)·비상계획관(別2級)으로 각각 조정함(令 第2條·第4條·第5條 및 第6條).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令 第8條).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令 第9條).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令 第10條).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令 第11條).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令 第12條).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令 第13條).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長官 1, 次官 1, 1級 2, 2級 7, 3級 1, 4級 31, 5級 74, 6級 96, 7級 90, 技能職 79)을 둠(令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처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級)·공보담당관(4級)·감사담당관(4級)·비상계획담당관(別4級)을 기획관리실장(1級)·공보관(2級)·감사관(2級)·비상계획관(別2級)으로 각각 조정함(令 第2條·第4條·第5條 및 第6條).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令 第8條).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令 第9條).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令 第10條).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令 第11條).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令 第12條).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令 第13條).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長官 1, 次官 1, 1級 2, 2級 7, 3級 1, 4級 31, 5級 74, 6級 96, 7級 90, 技能職 79)을 둠(令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공보처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공보처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보처에 총무과(4級), 공보정책실(別定職1級), 홍보조사국(2級), 매체국 및 광고진흥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 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制2條, 第4條 내지 第6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공보정책실에 협력1과(4級)·협력2과·협력3과·제1기획관(3級)·제2기획관·제3기획관 및 보도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홍보조사국에 기획과(4級)·홍보과·여론조사과·관리과 및 사진담당관(4級)을, 매체국에 신문과(4級)·잡지과·방송1과·방송2과 및 유선방송과를, 광고진흥국에 광고정책과(4級)·광고진흥과 및 지도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라. 정원 291인(政務職 2, 1級2, 2級6, 3級3, 4級24, 5級59, 6級80, 7級61,技能職54)을 둠(令 別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