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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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법인세를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보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을 연장함. ②정부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함. ③법인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정함.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함. ②상속세에 대한 배우자공제액을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인상함. ③년부연납 및 물납허가기준금액을 조정함.
저축의 적극적인 유도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상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경감함. ②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저축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함. ③버스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2연간 법인세를 면제함. ④지하철도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감면함.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인상하고, 공평과세의 구현과 경제변동에 부합하는 과세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 정액세율을 정률화하는 한편 정액세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도세를 징수한 시·군에 대하여 도가 시·군에 그 처리비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률을 종전에는 징수금의 100분의 20(취득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④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⑤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등록세율을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로 함. ⑥항공기등록세율을 신규와 소유권이전의 경우 구분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전면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인 학자금의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中等·高等·大學)으로 명확히 규정함. ②문예·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과세소득으로 하고 창작소득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직무발명의 보상금과 특허권사용료등의 수출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④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인상함. ⑤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배당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함. ⑥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축소함. ⑦보험료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기초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각각 인상함. ⑧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⑨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⑩상장법인의 소액주주판정에 있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유주식금액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⑪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8을 원천징수세율로 하던 것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6으로 인하함.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기업의 과다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축소하며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기관투자자가 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함. 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 수입은 비과세로 함. ③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함. ④현행 정부결정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제도 및 녹색법인제도를 조정함. ⑤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신설함.
유가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등에 대한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우선 1979년 하반기에 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려는 것임. ①197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 7월분 급여부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0% 경감함. ②1979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월 50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중간예납세액을 30%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