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①주세·물품세등을 제외한 국세의 포탈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②장부의 소각·파기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군 단위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단위로 하되, 주세보전과 수요공급의 필요에 따라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①외화획득의 촉진을 위한 사전면세 및 관세환급의 절차를 간소화함. ②대치면세제를 신설함.
민법의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부터 5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등기기간을 1연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납세지를 제조장의 소재지로 하고, 2이상 또는 타사업겸영법인은 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다액인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채가 공매보증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국채는 앞으로 그 공급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주식도 이와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의 수요도와 이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의 상장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을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