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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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제때부터 의용되어 오던 일본상법에 대체하여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부응하는 상법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상사에 관하여는 이 법·상관습법·민법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함. ②상인의 개념을 정함. ③상업사용인의 선임·권한·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④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함. ⑤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함. ⑥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함. ⑦보험 및 해상에 관하여 규정함.
〔일부개정〕 ①종가세대상물품에 대한 부과방법규정을 보완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③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을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