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8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8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일반 누진세율 규정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같은 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성장ㆍ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의 세액공제 가능 **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의 세액공제 가능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2023. 8. 16. 공포, 9.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의 반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는 반환계좌를 공동활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반환계좌란을 삭제하는 한편,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중 ‘무급 노조전임자’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