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되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선순위 유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