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01건 (78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통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인 종중(宗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가 해당 양도담보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납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재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실태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의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서 제외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요건 중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사실 확인의 범위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포함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허가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제16조제2항, 제16조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사업부문별 계산(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인이 사업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확대(제34조의3제1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되도록 하여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개선함. 마.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 할증 평가되지 않는 주식 등의 범위(제53조제7항 신설) 상속ㆍ증여재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퍼센트 할증 평가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범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제외하도록 함. 바. 연부연납 제도 합리화(제68조제8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 신설) 1) 복수의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그 연부연납 세액을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만을 취소하도록 함. 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가산율을 해당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일정 금액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의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 설정(제18조제3항 신설)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나,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말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의 완화(제48조의2제3항) 종전에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신청ㆍ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신청ㆍ청구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의 확대(제63조의5제1항제2호) 정기 세무조사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자에서 ‘3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함. 라.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의 기간 설정(제66조제17항) 현재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밖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나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장기간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기간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3년, 조세포탈범은 5년 또는 10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을 위반한 자는 5년으로 설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