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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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중소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요건ㆍ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호)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예술창작품에 연극과 무용을 추가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범위 확대(제56조제13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수입재화에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제75조제3호 및 제5호)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마.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제84조제2항)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공제한도의 한시적 상향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조정(제88조제2항)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절차 마련(제91의2 신설)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유예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신청에 필요한 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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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및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이체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합리화(제4조제4항 신설)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하여 관광, 질병치료 등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함. 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제9조제1항제2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ㆍ어로ㆍ양어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와 원천징수 등의 절차(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 신설)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본인 학자금, 식사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및 여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함. 2)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3)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2천만원 이하는 80퍼센트,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30퍼센트,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각각 적용함. 4)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특례 대상에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종교단체를 포함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집합투자기구의 유보대상 이익금 추가(제2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순이익 과세에 부합하도록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결산ㆍ분배하지 아니하고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함. 마.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시 과세이연(제40조의4제2항 신설)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연금 수령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과세기준 마련(제5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8조의3 신설) 1)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각 당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2)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의무화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함.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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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내국법인에 대한 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하기 전에 미리 지정취소 대상임을 통지하도록 하며,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청년근로자를 우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설정(제10조제1항 및 제120조의17제1항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나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통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완전 모자 관계인 외국법인 간 역합병시 과세이연(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완전 모자 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합병인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이 내국법인 간 합병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간의 합병까지로 확대함. 다. 기준감가상각비 계산의 합리화(현행 제26조의3제2항제3호나목 단서 삭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계산 부담을 완화하고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합리화(제36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지정기부금단체의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법인 등에 취소사실 및 취소사유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절차를 합리화 함. 마.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제44조의2제4항)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혼합형인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마련(제50조의2 신설)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함. 2)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방법으로 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의무화 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운전하는 경우나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함. 4)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되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처분 후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을 모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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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예시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중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제15조제1항)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업종유지의무의 완화(제15조제3항 및 제9항) 상속인 1인이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은 후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매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제27조제4항 신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라.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제28조제7항 신설)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1조의2 신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의 개념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제31조의4제2항 신설)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4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 정함. 2)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을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함. 3)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정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4조의4 신설) 특정법인과의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의 수익자 범위 확대(제35조제6항)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정하면서 이러한 장애인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함. 차.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제49조제1항)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제53조제6항)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특수관계법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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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며,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제2조제1항) 안전관련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제6조제5항) 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을 종전 상시종업원 수 및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6조의4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 금액의 범위 등 상생결제 지급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기술혁신형 합병 또는 주식취득 시 세액공제 대상 기업 확대(제11의3제1항제4호 및 제11의4제2항제4호 신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합병 또는 주식취득 대상기업을 현행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기업 등을 추가하여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마.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엔젤투자자의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 출자 시 일정요건 하에서 과세특례를 확대함. 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제14조제2항)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투자금액 연간 3천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추가함. 사.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14조의4 신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출자로 취득한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제출서류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제2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함. 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제23조제11항제2호라목 및 제27조의4제5항제2호라목)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0.5명이 아닌 0.75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퍼센트 이상에서 12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차.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6조의3제3항제1호 신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사유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제26조의4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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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일정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제출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약상대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제21조의2 신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및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개별기업보고서와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재무현황 및 자금조달 활동 등을 포함한 통합기업보고서를 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출기한 등 조정(제47조제6항)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제출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개별 점포별로 제출하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 등의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는 요건과 환급하는 관세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 및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할 때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여러 건 교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 경정시 납세고지서 통합 교부(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적은 경정통지서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여러 건 교부되고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4조의2 신설) 1)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정함.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을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조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통지가 없거나 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통지가 아닌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157조의2 신설)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마.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제251조의2 신설)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분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를 1년에 4회 납부하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교육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매분기 결산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조정하여 연 1회 납부하도록 하되, 과세기간 중 3차례 중간예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중간예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계산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며,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로 제조한 주류를 병에 담아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주류도매업 취급주류의 확대(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인하(제20조제1항제3호사목) 1) 종전에는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음. 2) 맥주를 제조하는 영세한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이후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함. 다. 식품접객업자가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확대(별표 3 제4호)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소규모로 맥주만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맥주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탁주, 약주 또는 청주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를 확대함. 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행위 확대(별표 3 제4호) 1) 종전에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행위만을 허용하였음.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병입(甁入)한 주류를 영업장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병입하여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세수보전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상 필요한 명령의 대상에 과세물품의 제조자 외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 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하며,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제외(현행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 삭제)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나.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은 현행 킬로그램당 22원에서 21원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을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킬로그램당 27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제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4조제2호, 제30조제2항제1호,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ㆍ제4호)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물품의 세목, 기준가격 적용, 면세 승인 신청 및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 신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의 명확화(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제3항제7호 신설) 1)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반입사실의 증명 서류를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등으로 정함. 2)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공제 또는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환입확인서, 물품의 훼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1세대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및 수량 등의 파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에 체납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법 해석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탈세제보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의 보완(제10조제5항제4호 신설)세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해석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제65조의4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하여 신고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그 환산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제66조제9항 신설, 안 제6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명단 공개일에서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