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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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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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제13조, 제66조, 제102조의3 및 제105조의2) 1)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더라도 양도를 허가하던 것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을 경우 양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ㆍ수색 등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함. 4)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탈루세액등의 지급률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 나.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과세예고통지 개선(제94조)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사 등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함. 다.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규정(제64조의2)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물납재산의 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함. 라. 체납처분 절차 마련(제79조의2부터 제79조의22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29까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 절차와 그 효력 등에대한 사항 등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마. 세무조사의 중지사유 규정(제92조의2) 납세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방향용 화장품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녹용의 경우 100분의 41에서 100분의 32로, 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간이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세관 지정장치장의 완공이 연기됨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의 자체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유예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경농민ㆍ자영어민 등의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정(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까지 인정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만으로 축소하고, 자경어민의 범위도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축소함. 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신설(제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입소자의 입소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정함. 다.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신설(제12조의2 신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추가되는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경농민ㆍ자영어민 등의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정(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까지 인정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만으로 축소하고, 자경어민의 범위도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축소함. 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신설(제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입소자의 입소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정함. 다.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신설(제12조의2 신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추가되는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 목적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 입증 방법의 개선(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증명서류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나.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납세 절차 개선(제69조제4항 및 제5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부 서식을 세관장에게 관세 등을 납부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일원화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내역서에는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 및 신고 납부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85조의2) 법률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월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제100조의36 신설)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하는 등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의 일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